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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관절치료목적 추나치료, 보험적용으로 부담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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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9회 작성일 21-06-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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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송우점 늘푸른한의원 이바름 원장 / 김천점 연합한의원 오현석 원장



평상시 하지 않았던 운동을 갑작스럽게 하거나 혹은 오랜 시간 바르지 못한 자세를 취한 채 앉아있게 되는 경우 허리나 무릎, 어깨 등의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다. 통증이 발생한 초기에는 단순한 근육통 정도로 생각하고 방치했다가는 통증이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만큼 통증이 나타나는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본닥터네트워크 포천송우점 늘푸른한의원 이바름 원장은 "오랜 시간 앉아서 업무를 보는 직장인의 경우 허리나 목 등에 통증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척추 및 골반의 균형이 정상의 범주에서 많이 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오늘날 직장인들은 대부분의 업무를 책상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본 상태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 폰 등을 보는 시간도 많으므로 이때 올바른 자세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척추는 물론 골반의 균형까지 무너져 허리와 목 등에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본닥터네트워크 김천점 연합한의원 오현석 원장은 "이렇게 척추와 골반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몸이 틀어진 상태가 되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경우 고질적인 신체불균형으로 이어져 특별히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통증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자세와 주기적인 스트레칭과 운동요법 등을 환자 스스로가 습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으면 한의원에서 추나치료법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추나치료는 한의사가 직접 손과 소도구를 활용, 변형된 경추와 그 주변의 근육 및 인대의 어긋난 부분을 바로잡는 한편, 어긋난 척추 및 골반을 올바른 자리에 다시 위치시킴으로써 환자에게 통증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나치료는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으나 2019년 4월 8일부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어 한의원에서 본인부담율 50%로 단순, 복잡, 특수(탈구) 추나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중 복잡추나의 경우 디스크나 협착증 이외의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하여 추나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80%이다.


 다만 불필요한 추나치료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진자당 연간 추나치료 보험급여 적용 횟수는 20회로 제한된다.


 이 외에도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한의원에서 본인부담율을 각각 30%, 40%만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추나치료를 받는 데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 : 사회적 가치를 위한 언론 - 소셜밸류(http://www.socialvalue.kr)


URL : http://www.socialvalue.kr/news/articleView.html?idxno=60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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