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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비뚤어진 척추, 추나요법으로 개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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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61회 작성일 20-02-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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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점 경희K한의원 김수현, 김태헌원장 / 범물점 누가한의원 한상겸원장 

 
일상에서 가장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가 관절성 질환이다. 이런 질환들은 사람에 따라 목이나 허리디스크, 어깨 통증 등으로 나타난다. 또 난치성 질환으로 발전할 염려도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만일 이 같은 관절성 질환을 치료해야 한다면 추나치료 한의원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한의원에서 받을 수 있는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자신의 맨손과 신체를 사용해 관절을 밀고 당기며 교정하는 치료를 말한다. 생리학적 운동 범위 안에서 경근을 치료하는 단순 추나와 뼈의 구조적 이상을 치료하는 복잡 추나로 나뉜다.

이처럼 관절이 틀어지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로 생활하는 데에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교정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통증이 만성화되고, 잘못된 자세가 일상화될 위험이 있다. 더 나아가 치료에 임하지 않고 미루게 되면 치료가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난치성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제때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은 관절성 질환을 고치려면 응급상황이 아닌 이상 수술요법보다는 추나요법을 이용하여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추나한의원 본닥터네트워크 문정점 경희K한의원 김수현, 김태헌 원장은 “추나요법의 경우,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나버린 골반을 바로잡으며 개인에 따라 상이한 컨디션에 맞추어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다”며 “침, 약침, 물리치료, 부항 등을 병행하면 더 나은 치료 효과를 보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전했다.

본닥터네트워크 범물점 누가한의원 한상겸 원장은 “추나 치료는 2019년 4월 8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단순, 복잡, 특수 추나요법 등의 시술이 급여화돼 본인 부담률이 50% 정도로 줄었다”며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률이 30, 40%에 불과하며,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회로 급여횟수가 제한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디스크 질환을 겪고 있는데 적기에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디스크는 빠른 치료를 받는다면 개선할 수 있지만, 치료가 늦을수록 통증이 악화되며, 증상 역시 심화되기 때문에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출처 : 대한급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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