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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나요법, 진행 전 건강보험 적용 방식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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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40회 작성일 20-07-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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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성수역점 단아안동서한의원 고재철 원장 / 굴포천역점 금송아지한의원 정양식 원장 

 
시술자의 인체를 도구로 삼아 환자의 관절과 근육을 치료하는 방식은 동서양에서 오랜 기간 각자 발전되어왔다. 동양은 황제내경에서부터 추나 도인 안마 등의 치료 방법이 발전되어왔고 서양에서는 특히 20c부터 카이로프랙틱이라는 이름으로 발전되어 오고 있다.  

현대의 대한민국에서의 추나 요법은 동양과 서양의 기술을 적절하게 배합하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체형에 맞게 개량한 수기요법이다. 2019년 4월 8일을 기점으로 건강보험에 정식으로 등재되어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현재 많은 관절 질환 환자들이 추나 한의원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며 치료에 임하고 있다.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직접 환자의 몸에 손이나 신체의 일부를 활용해서 자극을 주어 치료를 하는 방식이며, 목, 허리, 어깨, 고관절 등 관절 부위 통증과 근막부분을 풀어주는 데에 특화되어 있는 방법이다.

최근 전자기기의 오랜 사용으로 인한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많아진 거북목 등 디스크 질환에 대해 수술 없이도 회복이 가능하단 점이 알려지면서 많은 환자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꾸준히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에 금전적인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한의원에서의 시술이 보험 급여의 혜택을 받아 본인 부담비율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합리적인 금액대에서 꾸준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는 환자 1인당 연간 20회로 제한되며 한의사 한 명당 하루 18회로 제한된다.  

본닥터네트워크 성수역점 단아안동서한의원 고재철원장은 "추나요법은 비수술적 방법으로 디스크 등의 관절질환을 개선할 수 있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꾸준한 시술이 관건이다"라고 고 전했다. 또한 단순, 특수(탈구) 추나 요법이 아닌 디스크나 협착증 외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복잡 추나 시술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이 높아지며, 차상위계층 혹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부담률을 낮춰서 의료 복지 혜택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본닥터네트워크 굴포천역점 금송아지한의원 정양식원장은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기점으로 더욱 많은 환자가 선택 가능한 시술이 되었지만, 연간 시술 급여 횟수가 정해져 있고, 한의사별 일간 횟수 또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술 전 충분한 상담과 계획을 통해서 진행해야 예상치 못한 금액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의원의 경우 전적으로 한의사의 수기로 이뤄지는 요법이기 때문에 한의원마다 조금씩 선호하는 술기가 다를 수 있다.

특히 장기간 방문을 해야 하는 만큼 거리상으로 먼 곳에 위치한 기관에 방문하게 되면 지속적인 치료가 부담될 수 있으므로 추나요법 시행시 가급적 방문이 편한 지점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다.  

또한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섣불리 치료를 중단하기보다는 척추 구조가 충분히 안정되도록 치료를 받는 것이 좋고, 다시 척추 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 역시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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